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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노하우: 금융 부동산 법률 정보

2024년 대한민국 재산세 가이드: 납부 기준, 세율, 조회방법까지 완벽 정리!

by mocialmc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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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도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납부 기준, 세율, 납부 방법 등이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2024년 대한민국 재산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란?

1.1. 정의 및 개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1.2. 과세 대상

 

● 토지: 토지소유자

●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

● 주택: 주택 소유자 (주택마다 1세대 1주택 기준)

● 선박: 선박 소유자

● 항공기: 항공기 소유자

 

출처: 보험저널

 

1.3. 과세 기준

● 주택: 주택 공시가격의 60%

- 다만, 공시가격 3억 원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대비 5% 이하,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10% 이하, 6억 원 초과 주택은 30% 이하로 상한 하여 과세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다만,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의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0.6%의 높은 세율 적용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주택부속토지 제외한 모든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

1.4. 세율

● 누진세율 적용

보유 재산의 총가액에 따라 0.3% ~ 7%까지 세율 부과

● 세율표

 

1.5. 재산세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 지역 주민의 공동부담 강화

● 부동산 투기 억제

● 재산의 공평한 과세

 

 

2. 재산세 납부 기준

 

 

 

2.1. 주택

● 주택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납부

- 배우자가 다른 곳에 주택 소유 시, 본인 주택만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도 대비 5% 이하 과세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전년도 대비 10% 이하 과세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전년도 대비 30% 이하 과세

● 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 시 세율 인하 가능 (다주택자, 고령자, 장애인 등)

2.2. 토지

● 토지 소유자 기준으로 납부

●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과세

● 주택부속토지 제외

2.3. 건축물

● 건축물 소유자 기준으로 납부

● 시가표준액의 70% 과세

●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의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0.6%의 높은 세율 적용

2.4. 선박 및 항공기

●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 기준으로 납부

●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 기준 및 세율 적용

2.5. 주택 재산세 특례

● 1세대 1주택자: 기본 50% 감면

● 고령자, 장애인, 특정경제곤란자 등: 추가 감면 혜택 제공

 

 

3. 재산세 납부 시기

3.1. 납부서 발송

● 매년 6월 중순에 납부서 발송

● 납부서에는 납부 방법, 세액, 납부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음

3.2. 납부 기한

● 주택, 선박, 항공기: 7월

● 토지, 건축물: 9월

3.3. 연체료

● 납부 기한 지나면 연체료 부과

 

 

4. 재산세 납부 세율

4.1. 누진세율 적용

● 보유 재산의 총가액에 따라 0.3% ~ 7%까지 세율 부과

4.2. 세율표

 

4.3. 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

● 1세대 1주택자: 기본 50% 감면

● 고령자, 장애인, 특정경제곤란자 등: 추가 감면 혜택 제공

 

 

5. 재산세 조회

5.1.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조회·납부" 메뉴 이용

5.2.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조회 서비스 이용

- https://etax.seoul.go.kr/   

- https://www.busan.go.kr/news/snsbusan01/view?dataNo=35451  

- https://www.daegu.go.kr/  

- https://imap.incheon.go.kr/land/rtmsinfo.jsp 

- https://www.gwangju.go.kr/    

- https://www.daejeon.go.kr/

https://www.ulsannamgu.go.kr/e-complaints/wetaxInformative.jsp

- https://www.sejong.go.kr/

- https://www.gg.go.kr/bbs/board.do?bsIdx=663&menuId=2045

- https://www.gwd.go.kr/portal

- https://cbgms.chungbuk.go.kr/

http://elibrary.chungnam.go.kr:8082/FxLibrary/mw/index/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214&tblId=DT_214N_Z00901&dbUser=NSI_IN_214https://www.jeonnam.go.kr/ https://gb.go.kr/

5.3. 기타 방법

● 전화: 각 지방세징수기관 문의

● 방문: 각 지방세징수기관 방문

 

 

6. 기타 유용한 정보

6.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https://www.hometax.go.kr/ 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용하여 예상 납부액 확인 가능

6.2. 문의처

● 국세청: 123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확인

 

 

 

 

 

7. 결론

오늘 게시글에서는 2024년 대한민국 재산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글은 2024년 6월 16일 기준의 정보입니다. 향후 법령 또는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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